계약서·은행계좌 등<bR>타인 명의 이용<BR>공사 대금 가로채
상속문제로 가족이 실종 신고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사망 처리된 한 40대가 사기 피의자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주택 리모델링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12일 수성구 서 모(34)씨의 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한 뒤 대금 2천715만원을 받고는 30%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뒤 마무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월 서씨가 사기를 당했다며 리모델링 공사 계약 상대인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대구에 살면서 인터넷으로 영업하다가 서씨와 공사 계약을 하며 과거 자신이 일한 업체 사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썼다. 또 연락처와 대금을 받는 계좌는 친구 명의를 이용해 인적 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부산진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통신 수사와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김씨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2014년 11월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나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여년 전 경남 의령 집에서 가족과 다투고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고 김씨 가족이 지난 2014년 상속 문제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 선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실종 선고는 행정상 절차일 뿐 김씨를 처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김씨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해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