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압수수색 다음날<BR>5천만원 건네받아
조희팔 사기 조직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치안센터 곽모(5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곽 경위는 조희팔 수사를 전담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측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경위의 직속 부하인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는 같은 해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조희팔 조직 2인자인 강태용(55·구속 기소)에게서 1억5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현금화한 뒤 이 중 5천만원을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정 전 경사가 조희팔 측에서 돈을 받은 시점이 경찰의 조희팔 회사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이어서 이 돈이 압수수색 시점을 조희팔 측에 미리 알려줘 수사에 대비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우는 등 조희팔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