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마무리 밝혀
20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대구·경북지역 당선인이 9일 현재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13명(22건)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명(1건)은 각하하고 대구 3명(4건), 경북 9명(17건) 등 총 12명(21건)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선거구 통합 전 통합 대상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총선 당선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당선인은 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이 최근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서 김 의원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빌려 썼다는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에 피소됐으며,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시의회 의장, 당 운영위원 등 3명이 주민 8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지난 4월21일 모 국회의원 당선인을 소환해 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당선자 가운데는 유승민(동구을) 의원이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공한 기부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 검사는 “당선인과 관련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건도 있다. 당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 내에 빨리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