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450만원 어치 판매<BR>대구시, 정육업자 둘 검거<BR>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가 검거됐다.
11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남구 A축산과 달성군 B 축산에 대해 4개월 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정육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정육업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걸쳐 육우 10마리 4천415kg를 한우로 속여 5천450여만원에 판매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인 작업일지를 미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검사 유동호)의 지원 하에 지난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15일부터 21일까지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설날(2월8일)을 앞둔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여성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정육점, 백화점 등 19곳에서 제수용 한우고기를 매입하고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육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수사관은 “주부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설날 국거리용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고 구입이 적은 부위는 한우 정품으로 팔아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최대한 많은 부당 이득을 올리려 한 점 등 업자들의 죄질과 수법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형 찜갈비식당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육우 또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찜갈비를 비싸게 판매하는 식당이 적발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