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 B(20)·C(25)씨는 10월, D씨(27)는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C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2시 대구·경북지역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카톡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 유천네거리에 100여명의 폭주족을 모이게 한 뒤 경산시까지 약 23㎞ 구간의 도로를 점령해 시속 30~40㎞의 저속으로 운전하며 교통을 방해했다.
또 경산시 중방동 경산네거리에서 이들의 저속운전에 불만은 품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월을 하자 A씨 등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이들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를 따라가 오토바이 헬멧과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으나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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