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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 구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5-16 02:01 게재일 2016-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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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구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1심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4년 2월 대구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2010년 8월 서모씨 등 주민 25명이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나 위법행위를 조사토록 지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제도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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