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의 자택에서 부부싸움 끝에 둔기로 6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이씨는 재혼한 아내와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자신의 신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