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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前동거녀 살인미수 30대 징역 7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5-17 02:01 게재일 2016-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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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사귀는데 격분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여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B양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다른 남자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보고 지난해 9월25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다리 밑에서 10대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매듭을 묶는 방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B양을 괴롭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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