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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갚지 않은 40대 전직 집배원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5-17 02:01 게재일 2016-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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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00만원 도박으로 탕진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도박자금이 필요해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직 집배원 이모씨(46·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께 A씨(49)에게 3천만원 등 동료 집배원 2명에게서 3차례 4천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퇴사한 이씨는 A씨 등이 고소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 영장이 발부돼 이번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스포츠토토에 빠져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진 것으로 알려졌다”며“사기금액이 많지 않고 동종 전과도 없으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퇴직금을 압류당하는 등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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