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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한우 9년간 112마리 불법도축·유통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6-05-18 02:01 게재일 2016-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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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5명 입건
문경경찰서는 17일 병든 한우를 불법도축·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 농장주 A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도축한 한우를 단기간에 판매한 식당업자 식당업주 B씨(60) 등 2명과 농장 현장에서 불법 도축을 돕고 고기를 사 먹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9)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 농장으로부터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 112마리를 싼값에 사들인 뒤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불법 도축한 뒤 인근 식당과 식육점 등지에 판매한 혐의이다.

A씨는 한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만~50만 원에 병든 소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60) 등 2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도축한 한우를 사들인 뒤 정상적인 고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t)는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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