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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식당업주 또 적발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5-19 02:01 게재일 2016-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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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화물차 운전자<BR>고속도로 달리다 붙잡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A씨(62)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B씨(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충북 영동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B씨를 2㎞ 남짓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과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25t 카고트럭 운전사 B씨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화물차 운전자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와 술을 판 업주를 적발,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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