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정자법 위반 등 혐의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에 위치한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뇌물로 받은 돈도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