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법정에 섰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지만 피고인 모두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에 대해 이사장 A씨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원장 B씨(58)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B씨가 안동시장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을 뿐, 권 시장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시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심문할 증인을 채택한 후 내달 30일 오후에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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