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동기 등 수사
지난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 13일 만인 지난 20일 오전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인근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된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하고 있지만,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 내용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특히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동기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월급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