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구청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원모(3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013년부터 포항의 모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무기계약직(도로보수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들에게 “돈을 주면 나와 같은 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최모(35)씨 등 10명에게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 중 4명에게는 6개월가량 실습을 명목으로 출근시킨 뒤, 자신의 업무인 도로 보수 업무를 대신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부친의 집에서 숨어 있던 원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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