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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아들 징역 2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5-23 02:01 게재일 2016-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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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조희팔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35)씨와 손모(3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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