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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공청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5-24 02:01 게재일 2016-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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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등 13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일(9월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내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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