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BR>성희롱 방지교육 안 한<BR>道교육청 과태료 200만원
교육청의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본지 2월5일자 5면 보도>를 일으킨 교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을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구미지청은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7)가 20대의 B교사를 성희롱한 점을 인정, 경북도교육청에 A교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A교장은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교장이)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A교장의 이 같은 행위와 경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B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B교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노동청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2월 A씨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을 받았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