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6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유통총책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유통책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포획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6천여마리를 헐값으로 사들여 하위 유통책으로 넘겼고, 서로 문자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버스화물과 택배를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게를 불법포획해 이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