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가정 가구주인 C씨에게서 1천만 원에 청약통장을 사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주택청약통장 18개를 사들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청약통장 거래자 가운데 페루 출신 귀화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하고 나서 청약통장을 팔아넘겼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