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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투약 외국인 근로자 30명 검거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5-26 02:01 게재일 2016-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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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등 30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9·태국인)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 경험이 있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입국해 국제특송 택배로 생필품 속에 `야바·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망을 만들어 자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B씨(28·태국인) 등 12명은 경남·전남·경북 일대 공단에서 일하며 A씨에게 산 마약을 투약하거나, 같은 회사 동료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이들은 태국인 26명, 말레이시아인 4명이며, 이중 22명은 불법체류자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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