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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대게 불법포획과 `전쟁선포`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05-31 02:01 게재일 2016-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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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70명 입건·14명 구속기소<BR> 적발사범에 고액벌금 등 엄정 대처

검찰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포항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공조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70명을 입건해 이들 중 14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 31명을 약식기소하고 2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건수가 많은 만큼 사례도 다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50)는 지난 4월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포획하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8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체장미달대게 127마리, 암컷대게 317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선장 B씨(58)는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포획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2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쪽 해상에서 선원들과 공모해 암컷대게 63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장 C씨(52)와 기관장 D씨(58)는 선원 3명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해 9월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24만2천40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유통책 E씨(36) 등을 통해 1마리당 약 600원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점차 조직화, 전문화, 분업화돼 일부 가담자가 구속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 다른 가담자를 숨겨주는 등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고 드러나지 않는 범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화된 `불법 대게 포획·유통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불법대게 포획·유통사범 중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 1회 적발될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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