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복싱 실업팀이나 복싱협회에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5명으로부터 선수등록을 미끼로 상납금을 요구해 총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실제 활동할 계획이 없는 선수 B씨(26)를 실업팀에 허위로 등록해 B씨와 연봉을 나눠 갖거나, 입막음 대가로 복싱 실업팀 관계자 C씨(41)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과 함께 상납금을 요구하는 데 가담한 전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D씨(45)도 함께 입건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