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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선수 등록” 복싱협회 임원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5-31 02:01 게재일 2016-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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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선수로 등록시켜준다며 지인들을 상대로 상납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A씨(5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복싱 실업팀이나 복싱협회에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5명으로부터 선수등록을 미끼로 상납금을 요구해 총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실제 활동할 계획이 없는 선수 B씨(26)를 실업팀에 허위로 등록해 B씨와 연봉을 나눠 갖거나, 입막음 대가로 복싱 실업팀 관계자 C씨(41)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과 함께 상납금을 요구하는 데 가담한 전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D씨(45)도 함께 입건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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