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5월19일 국정원 직원 특별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펀취한 이모(52)씨는 구속 기소하고 함께 가담한 처 최모(5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문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김모(44)씨 부부와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5월19일 김씨에게 `국정원 고위간부인데, 국정원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6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2천57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 직원 특별채용 명목 편취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