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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여직원 강제추행 전 주지 징역 3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01 02:01 게재일 2016-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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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하재봉)는 지난 2014년 사찰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 감포읍 소재 모 사찰 전 주지 A씨(56)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6일 B씨(43·여)가 자고 있는 사찰 내 방으로 가서 문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강제추행을 했으며, 이튿날에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를 뒤로 안고 수차례 가슴을 만졌고 11월13일에는 B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그는 2014년 11월20일 B씨가 사찰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확인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7일간 저장돼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식사 준비와 기도 접수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차례 꾸중을 했고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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