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11월6일 B씨(43·여)가 자고 있는 사찰 내 방으로 가서 문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강제추행을 했으며, 이튿날에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를 뒤로 안고 수차례 가슴을 만졌고 11월13일에는 B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그는 2014년 11월20일 B씨가 사찰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확인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7일간 저장돼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식사 준비와 기도 접수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차례 꾸중을 했고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