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8명 불구속 입건
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할인 판매한 미분양 아파트 애초 분양가로 높게 적어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해준 혐의(사기)로 분양대행업자 A씨(4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짜고 범행을 도운 새마을금고 전무 B씨(59)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총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C씨(30)에게 분양가 4억 1천만 원 상당의 미분양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팔고도 대출서류는 분양가로 작성하게 해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또 2014년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구매가 85명이 과다대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등 구매자 85명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C씨 등은 새마을금고 소재지로 주소를 옮기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는 A씨 등 권유에 따라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