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심학봉 전 국회의원 징역 6년4월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07 02:01 게재일 2016-06-07 4면
스크랩버튼
뇌물수수·정자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4월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또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았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