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조모(63)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영덕군 대진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 중인 윤모(36)씨가 축산해경센터에 적발되기도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즐겁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중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 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레저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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