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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딸 살해 30대 母 징역 12년형 불복 항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08 02:01 게재일 2016-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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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지닌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이같은 혐의(살인)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피고인 A씨(38·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4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새벽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천성 장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보호자 의무를 저버렸다”며 “스트레스 등에 따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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