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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년4월 징역형 심학봉 전 의원 항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08 02:01 게재일 2016-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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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4월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심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김천 소재 A제조업체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 정부 사업 과제 선정 청탁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로 800만원을 받아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6년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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