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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20대 입건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6-09 02:01 게재일 2016-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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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고급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믿고 물품구매를 위해 B씨(41)가 송금한 2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명을 상대로 총 1천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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