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고등학교 친구인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사이가 멀어지자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출석요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마치 B양이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참고인인 것처럼 위조한 뒤 B양 집 현관문 틈에 끼워 놓았다는 것.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기는 했으나 B양이 이 문서를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