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17명 집행유예
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도의원에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의원으로부터 각각 50만~300만원씩을 받은 읍·면책 등 17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이들에게는 받은 액수만큼의 금액을 추징금으로 추가 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태료 50배 부과는 없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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