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시 노서동의 한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SNS 등에 외국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올려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을 출입국관리사무로 넘기고, A씨 일당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