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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점원 마약투약·성폭행 40대 징역 7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13 02:01 게재일 2016-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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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에게 살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이고 마약을 투약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2시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구 부도심을 배회하던 중 마트에서 야간영업을 하는 한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B씨에게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B씨를 유인해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 주사했다.

그는 이어 “방금 맞은 주사는 마약이다. 나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B씨를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고 필로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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