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전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건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