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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정보 알려주고 뒷돈 받은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13 02:01 게재일 2016-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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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전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건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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