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다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A제조업체 회장 이모(69)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아들인 대표이사(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자는 구미에서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자산인 건물신축 비용 및 아내 소유의 상가건물 매입비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 본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 운행, 고급아파트 및 호화저택(정원수만 1억원 이상)에서 생활하고, 임원들에게 중형차 제공과 차량유지비까지 법인카드로 지원하는 등 방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에 도급비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더라도 우린 벌금만 내면 되고, 임금체불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면 된다”식으로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현 고용노동부구미지청장은 “앞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사업장 다수의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