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무속인 징역 2년 선고<bR>굿 도운 2명 집행유예 3년
건강이상 증상이 발견된 30대 여성을 상대로 굿을 하던 중 가학적인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무속인 3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주부 A씨(34)를 상대로 건강회복에 좋다는 이유로 굿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씨(51·여)에 대해 징역 2년, C씨(49·여)와 D씨(49·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심각한 빈혈증세와 함께 몸무게가 38㎏까지 줄어드는 등 건강에 이상신호가 발견돼 가족들의 추천을 받아 무속인 B씨 등을 소개받았다.
이후 B씨 등은 A씨의 치료를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21~22일 A씨를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신당(굿을 하는 장소)에 불러 조상귀신을 쫓는 행위인 이른바 `조상가리굿`을 벌였다.
당시 C씨와 D씨가 A씨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B씨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굿을 마친 뒤 A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24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뒀다.
부겸결과 사망원인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 진술서,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굿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굿을 했다지만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피해자를 잡고 B씨는 폭행한 결과, 피해자가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굿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굿을 벌인 뒤 A씨가) 며칠 동안 식사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는 등 굿을 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량, 유족요구 등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