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사업가 조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명 종교인의 동생인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했다.
조씨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무마로 돈을 받은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였으나, 검찰은 “경찰과 인과관계가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제 구명 로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돈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의 여동생 강모(4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