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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고법, 항소 기각…징역 9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17 02:01 게재일 2016-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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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서기관 수뢰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

또 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290억원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도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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