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 사과재배 농가 및 자영업자 등 5명으로부터 “사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이들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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