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A씨와 B씨는 미등록 선거사무원 8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위 청구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