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선거비 허위 청구 총선 후보 등 검찰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6-21 02:01 게재일 2016-06-21 4면
스크랩버튼
경북도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등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마 후보자 A씨와 회계 관련 책임자 B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미등록 선거사무원 8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위 청구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