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명예훼손” 고소
이번 뇌물 수수에 관련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1)는 “전의장을 지낸 B씨가 의원들을 만나 얼마씩 주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B씨는 “조언을 구하길래 상담을 해주기는 했지만, 누구에도 돈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명백히 지시한 일은 없다”며 지난 17일 울진경찰서에 해당 업자와 C군의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B씨는 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울산 모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초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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