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와 카페에 휴대폰, 자동차용품, 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총 43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감시대상명단에 올라가자 수시로 새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