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부지 중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개발부지 5곳, 당초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59곳, 실태조사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23곳, 준공은 됐으나 미사용 상태로 본인 직접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곳, 등록기준 면적미만 등 기타 9개 사업장을 확인했다.
이중 개발 전·후 매매 또는 임대를 해 무등록 부동산개발업 혐의가 있는 5개업체 중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1개업체를 제외한 4개업체 대표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