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조희팔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 부동산 이용 20억 횡령·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7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27 02:01 게재일 2016-06-27 4면
스크랩버튼
추징금 14억원도
조희팔 일당의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자금 13억9천여만원으로 투자받아 대구 수성구 일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S업체 실제 운영자인 B씨(조희팔 다단계 부회장)의 부탁으로 S업체 대표이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B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S업체 소유 토지, 건물 등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차례 동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S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했으며, 2012년 12월 개인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S업체 소유 지상건물을 2천600만원에 팔아 챙겼다.

또 금융권 대출 등으로 담보가치를 상실한 S업체 부동산 등을 미끼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근저당설정 및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총 6억5천만원을 빌려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 금액이 13억9천여만원, 편취한 금액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 행위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진 것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