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2천㎡ 분할 매각<bR> 197억원 이익 챙겨<bR>공단 임원 등 4명 구속기소<bR>4명 불구속 기소·1명 수배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를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도와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등 9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9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2)씨와 최씨의 청탁을 받고 공장설립 허가 등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받고 최씨를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권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전매업자 최씨는 페이퍼컴퍼니 25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8만2천㎡를 매입한 뒤 2012~2014년 2차례에 걸쳐 20개사에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매입한 산업용지를 318억원에 분할 매각해 19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는 브로커를 통해 최씨를 만난 후 공단 부지 매입 및 분할매각에 필요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5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 결과, 구미국가산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전 부이사장이 인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공단 직원을 최씨에게 소개한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김천지청은 이들 외에도 브로커 3명을 검거해 이들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제조업을 하겠다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업을 한 일당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윤모(54)씨를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