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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이유 10살 아들 회초리로 때린 父 집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7-01 02:01 게재일 2016-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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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0시께 경북에 있는 집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회초리로 등과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를 들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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