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청, 대법 상고 포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구 남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공무원 A씨(53)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해임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원고 측 승소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