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대상 협박하며 돈 요구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모텔 출입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구 한 모텔에 들어가던 C씨(53)와 차 번호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틀 뒤 SNS로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C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C씨 스마트폰에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전송받아 “객실 동영상과 모텔 출입 사진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3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구, 부산 등에서 100여 명의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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